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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전세가 매매보다 비싸다"...'깡통 전세 주의보'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역전세 사례 多...'깡통 전세' 우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부동산의 가격, 전세가율 등을 잘 검토해야"

 

최근 주택 매매량보다 전세 거래가 많아지는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역전세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깡통 전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내 아파트 기준 매매량은 3573건인 반면 전세 거래량은 1만 1410건으로 4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4월 6673건에서 5월 5760건, 6월 3573건으로 하락세를 달리고 있지만, 전세량은 올해 4월 1만 6003건을 기록한 이후 1만 건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전세 오름세가 확실한 상황에서 업계는 일명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공행진 하는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빌라·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매매 가격보다 전셋값이 더 높은 거래가 발견되는데, 이를 깡통전세로 구분한다.

이달 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은 1억 8500만원에 매매됐지만, 며칠 뒤 1억 9275만원에 전세 거래가 진행됐다.

 

여주시 가남읍 D아파트는 7월 첫째 주 1억 800만원에 매매가 성사됐고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30일 1억 1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가남읍 S아파트는 6월 말 7600만원, 6830만원에 매매가 형성됐지만 같은 달 초 9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진행됐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전셋값÷매매 가격×100)이 매매 가격의 70~80%를 넘기 시작하면 깡통 전세가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깡통전세의 경우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져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거나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피해 금액은 2019년 연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22건, 1465억원), 경기도(420건, 1037억원), 인천광역시(335건, 582억원) 순으로 거래량이 많은 도시 순으로 피해가 컸으며,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924건, 1961억원), 아파트(389건, 909억원), 오피스텔(211건, 413억원) 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고액 전세(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깡통전세가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전세가를 높게 잡아서 전세를 놓았는데, 금리 빅스텝 등을 통해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와서 가격이 내려가게 된 것"이라며 "빌라나 연립같이 아파트 외 상품은 전세가율이 높으므로 깡통전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격, 전세가율 비율 등을 잘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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