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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흡연부스 설치해 비흡연자 보호해야”…길거리 흡연에 몸살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눈치⋯“흡연부스 설치 시급”
“흡연자와 비흡연자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해야”

 

19일 수원역 인근 상가 거리. 행인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한 시민은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인근 주택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순명(35세)씨는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으로 가게 안에 냄새가 들어올 때마다 괴롭다”고 토로했다.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집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이를 제외한 장소는 길거리 흡연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비흡연자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인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흡연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같은 시간 수원시 영통의 한 주택가. 거리마다 ‘금연구역’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경고문이 무색하게 길거리 하수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다. 주택단지의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외 금연 구역 확대로 길거리 흡연부스 등 ‘흡연구역’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흡연자라고 밝힌 박시현(28세)씨는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다보니 비흡연자도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건 똑같다”며 “흡연구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흡연자인 임정윤(25세)씨는 “법률이나 제도로 금연만 강조하면 흡연자들의 반발만 살 뿐”이라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비흡연자들이 피해도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흡연부스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측은 “국가시설에서는 흡연구역 부스 설치가 의무지만 먹자골목이나 단독주택지는 권고에 불과해 강제로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수원시 팔달구에만 금연구역이 7000여 곳이나 운영되고 있지만, 흡연 부스를 설치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보건소 측은 “금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있지만 흡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과 조례가 없어 당장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도 흡연부스를 생활권에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장소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흡연 단속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비흡연자를 보호할 방도도 마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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