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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막는다' 구청이 불법

장안구청, 5일장 못서게 화홍문 일대 콘테이너등 무단적치

"불법막겠다고 단속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나"
수원시 장안구청이 불법 5일장을 막는다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華城) 일대 편도 1차로에 콘테이너와 구청 차량 등을 무더기로 무단 적치해 교통사고 위험을 부추기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화홍문 일대 도로에 난립한 구청의 무단 적치물들이 화성의 미관을 해쳐 주민들이 콘테이너 등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음에도 구청이 이를 묵살해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장안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7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화홍문~북문로타리 사이 200여m에 이르는 편도 1차로에 콘테이너, 청소차량 등을 곳곳에 적치했다.
적치물로는 콘테이너 6대를 비롯해 공무 수행에 쓰여야 할 청소박스와 청소차량 각각 2대까지 동원됐다.
현행 도로법 40조와 86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적치물이 편도 1차로의 상당부분을 침범하면서 차량통행에 큰 장애를 주는가 하면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다.
인근 상인 박모(48)씨는 "적치물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 구청에 수 차례 치워달라고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이모(40)씨는 "불법을 막겠다고 공무에 쓰일 구청장비까지 동원해 길을 가로막는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을 불법으로 막는 구청의 태도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하루 수 백명씩 화성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려 창피하다"며 "수원시민의 자랑거리인 화성의 미관을 구청이 앞장서 망가뜨려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구 양유선 건설행정계장은 "장애인단체에서 여는 5일장을 막기 위해 적치물로 터를 선점했다"며 "불법 시장을 막을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양 계장은 "5일장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 주 안으로 치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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