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막겠다고 단속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나"
수원시 장안구청이 불법 5일장을 막는다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華城) 일대 편도 1차로에 콘테이너와 구청 차량 등을 무더기로 무단 적치해 교통사고 위험을 부추기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화홍문 일대 도로에 난립한 구청의 무단 적치물들이 화성의 미관을 해쳐 주민들이 콘테이너 등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음에도 구청이 이를 묵살해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장안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7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화홍문~북문로타리 사이 200여m에 이르는 편도 1차로에 콘테이너, 청소차량 등을 곳곳에 적치했다.
적치물로는 콘테이너 6대를 비롯해 공무 수행에 쓰여야 할 청소박스와 청소차량 각각 2대까지 동원됐다.
현행 도로법 40조와 86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적치물이 편도 1차로의 상당부분을 침범하면서 차량통행에 큰 장애를 주는가 하면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다.
인근 상인 박모(48)씨는 "적치물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 구청에 수 차례 치워달라고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이모(40)씨는 "불법을 막겠다고 공무에 쓰일 구청장비까지 동원해 길을 가로막는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을 불법으로 막는 구청의 태도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하루 수 백명씩 화성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려 창피하다"며 "수원시민의 자랑거리인 화성의 미관을 구청이 앞장서 망가뜨려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구 양유선 건설행정계장은 "장애인단체에서 여는 5일장을 막기 위해 적치물로 터를 선점했다"며 "불법 시장을 막을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양 계장은 "5일장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 주 안으로 치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