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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유출...연이은 유출 사고 윤 정부 '골머리'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2022년 세제개편안' 유출...블로그 등 SNS에 버젓이
5월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1170쪽 문서 통째로 유출됐지만 '사고 여전'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보도 예정 날짜 전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배포한 '2022년 세제개편안' 자료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됐다.

 

오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었던 세제개편안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인터넷과 개인 블로그에 게시되기도 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등 기업, 금융시장, 가계와 직결되는 세제 변경안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등 향후 세제 개편 방안을 전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됐던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내용도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정부는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차 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한다.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150%였던 2주택 이하와 300%였던 3주택 이상 차이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150%로 조정된다.

 

더불어 기본공제 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재금액도 상향될 방침이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일반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법인은 기본 공제가 없는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도 도입된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에 대한 종부세 특례도 신설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과중한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종부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자료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보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윤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1170쪽 문서가 통째로 유출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페이지(page) → 쪽, 화면, 인터넷 화면

 

(원문) 지난 5월 윤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1170페이지 문서가 통째로 유출된 바 있다.

(고쳐 쓴 문장) 지난 5월 윤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1170 문서가 통째로 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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