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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주먹구구식’ 지원 말썽

도, 최근 3년간 시군 도로사업 324개 중 44개 사업?1천500여억원 예산지원 부적절
투융자심사 기준 일관성 부재?설계중인 사업 등에 지원…감사원, 자금 사장 지적

경기도가 엉터리 투.융자 심사로 대형사업들의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사업비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별도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 일관성이 결여된 채 도비를 지원하거나 지원자금을 사장시키는 등 혈세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2부터 올해까지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도는 324개 대상사업에 대해 평균적으로 50-70%를 지원, 모두 8천753억원을 지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는 44개 사업(1천457억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도비를 지원하거나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
또 설계중에 있거나 토지보상중인 사업 등 공정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520여억원을 집행했다.
실제 도는 최근 3년동안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도비를 지원한 사업은 안양의 비산대교와 시흥의 신천-오류도로 등 모두 12개 사업에 270여억원을 지원했다.
반대로 평택의 지제역-고덕면간 도로와 이천의 노탑-진안간 도로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시군이 신청한 667여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군포의 대아미역-안산시계도로와 화성의 북양-자안도로 등 12개 사업의 경우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거나 설계중인 데도 불구하고 520여억원의 도비를 미리 지원, 결과적으로 아까운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의 사전심사 기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혈세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은 관내 시군의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에 한하거나 별도의 도비지원 기준을 정한 뒤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진척상황에 따라 도비를 지원해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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