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엉터리 투.융자 심사로 대형사업들의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사업비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별도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 일관성이 결여된 채 도비를 지원하거나 지원자금을 사장시키는 등 혈세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2부터 올해까지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도는 324개 대상사업에 대해 평균적으로 50-70%를 지원, 모두 8천753억원을 지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는 44개 사업(1천457억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도비를 지원하거나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
또 설계중에 있거나 토지보상중인 사업 등 공정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520여억원을 집행했다.
실제 도는 최근 3년동안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도비를 지원한 사업은 안양의 비산대교와 시흥의 신천-오류도로 등 모두 12개 사업에 270여억원을 지원했다.
반대로 평택의 지제역-고덕면간 도로와 이천의 노탑-진안간 도로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시군이 신청한 667여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군포의 대아미역-안산시계도로와 화성의 북양-자안도로 등 12개 사업의 경우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거나 설계중인 데도 불구하고 520여억원의 도비를 미리 지원, 결과적으로 아까운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의 사전심사 기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혈세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은 관내 시군의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에 한하거나 별도의 도비지원 기준을 정한 뒤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진척상황에 따라 도비를 지원해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