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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의무 휴일 배송' 검토...소상공인 반발 불가피

공정위,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논의
코로나 2년 이후 새로운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피해 예고
정부, 대국민 투표안으로 제시....소상공인 반발 거세져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제도 폐지가 논의되자, 소상공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한정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 출점이 금지돼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당시에는 전통시장 인근 입점만 금지했으나 2012년 영업시간 규제까지 더해졌다.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관련 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법제처가 운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 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별도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지만,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 제한 시간(오전 0∼10시)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새벽 배송이 불가하다.

 

공정위는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해 대형마트가 밤 12시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쿠팡과 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 사업을 진행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에 비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관련 논의는 공정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 중 일환으로, 원래 규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소관 부처의 진행 과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공개된 것은 경쟁 제한적 규제로 판단되는 여러 논리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측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 11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정위의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해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연합회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생존 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는 피땀 어린 노력에 공정위가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며 양측의 갈등에 불을 지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국민 제한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대형마트의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은 이날 10시 기준 39만 7348개의 호응을 얻으며 10건 중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국민 호응이 가장 높은 3개를 뽑아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이커머스(electronic commerce) → 전자 상거래

 

(원문) 공정위는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해 대형마트가 밤 12시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쿠팡과 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 사업을 진행하는 이커머스 업체에 비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쳐 쓴 문장) 공정위는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해 대형마트가 밤 12시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쿠팡과 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 사업을 진행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에 비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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