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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1일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선고

기각땐 예정대로 추진..위헌땐 추진위활동 중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19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틀 뒤인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접수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3개월여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으며 오늘 오후 사건 당사자 및 관련 기관에 이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추진위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헌법소원 본안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어서 3개월여만에 결론에 이른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것이다.
이는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평의를 열고 연구관을 보충해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된 법제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측 대리인인 하경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예상보다 선고기일이 빨라진 것은 공개변론이 재판일정에서 빠진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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