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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폐기물시설 허가 주장 사실 무근”

폐기물 재활용시설사업 법적 검토 중일 뿐
허가 내주기 위한 절차 아니라고 거듭 밝혀

 

남양주시 오남읍에 대형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28일 일부에서 제기하는 허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포천의 A폐기물재활용업체는 최근 남양주시 오남읍에 대형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건랍하고자 최근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도 환경오염과 화재 등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접수된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특히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의 경사도가 급하고, 진입 도로가 협소하며, 하천과의 거리가 짧아 폐유정제와 유류 수송 과정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근에 밀집한 주택 단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에는 오남읍 이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14일에는 여론 수렴을 이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적합성과 적정성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 주변 지역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포천의 A사는 남양주 오남읍 양지리 770-4번지 일원에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 폐식용유를 하루 150t 규모로 처리하겠다고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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