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 카카오 T 바이크탭 내 이용수칙 배너 송출 및 앱 알림 (App push)을 통해 도로교통법 32조및 개정 도로교통법 27조 등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홍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 및 개정 도로교통법 27조는 정차 및 주차 금지,보행자 보호 등이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 홍보는 최근 공유형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의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치안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팝업 광고배너는 남양주 내에서 카카오 T 어플 실행(GPS기반) 후 바이크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히 보기 클릭 시 공지사항 탭에서 이용수칙 및 도로교통법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경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도로교통법 홍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치안복지 실현 및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