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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9월부터 인상...尹 공약 증발했나

환경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이 9월부터 약 11% 인상 조치
'임기 내 동결' 전기차 요금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공약 미이행에 전기차 이용자 '격분'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이 9월부터 약 11% 인상된다.

 

최근 환경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각각 324.4원(10.9%), 347.2원(12.3%)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및 할인율을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 요금을 조정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를 거쳐 환경부는 특례 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을 공공급속 충전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때 충전요금이 현재 2만 503원에서 2만 2708원으로 약 2200원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 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 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해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유지하고 임기 5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기로 공언한 바 있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기차 차주 A씨는 “요금이 저렴하다는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임기 5년 동안 요금을 동결한다는 공약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기차 차주 B씨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언젠간 오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인상하는 것 같아 심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반면 일부 내연기관 차주들은 “애초에 세금으로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준다는 것부터가 그릇된 것”이라며 “전기차 요금도 내연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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