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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최소 리터당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 계획

 

남양주시는 유가 급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 및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농업 경영비가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요령’에 따른 공급 대상자 중 지역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 단가(리터당 1,220원) 차액의 50%를 지원하며 최소 리터당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 농협에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기한 내 신청한 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별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용석만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백만 리터를 지원할 수 있는 2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증액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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