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흐림동두천 26.6℃
  • 구름많음강릉 32.4℃
  • 흐림서울 27.2℃
  • 흐림대전 29.2℃
  • 맑음대구 31.0℃
  • 맑음울산 31.7℃
  • 구름조금광주 29.2℃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29.7℃
  • 맑음제주 32.7℃
  • 구름많음강화 27.1℃
  • 흐림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28.0℃
  • 맑음강진군 31.2℃
  • 맑음경주시 31.7℃
  • 맑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GS리테일,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3억원 부과

GS리테일,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부당 이익 수취 혐의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GS리테일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부당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수취했으며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받은 기술 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 공장이라고 기재할 만큼,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과장려금 지급 약정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게 돼 있으나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했음에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 비용 중 총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 행사를 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판촉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 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부 제공료를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GS리테일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법조를 적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해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