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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지지대 설치 화물자동차 단속

 

남양주시는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8월 중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 단속팀은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관내 차고지와 공영 주차장, 주택가 골목 등을 중심으로 이달 중 불법 지지대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를 설치한 화물차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미인증 등화 장치 임의 설치·개조 △등화 장치 미점등 및 파손 등이다.

 

특히, 합동 단속팀은 최근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낙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 중 안전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 검사 명령 또는 관할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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