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흐림동두천 26.6℃
  • 구름많음강릉 32.4℃
  • 흐림서울 27.2℃
  • 흐림대전 29.2℃
  • 맑음대구 31.0℃
  • 맑음울산 31.7℃
  • 구름조금광주 29.2℃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29.7℃
  • 맑음제주 32.7℃
  • 구름많음강화 27.1℃
  • 흐림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28.0℃
  • 맑음강진군 31.2℃
  • 맑음경주시 31.7℃
  • 맑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경기지역 휘발유 1800원 대 유지...'유류세 50% 인하' 가능할까

지난 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 세율 조정 한도 30%→50% 가능해져
유가 안정화에 재정 여건까지...'시행 불가' 가능성 커

 

유류세 탄력 세율 50%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퍼센트 확대' 법안도 포함돼 있어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탄력 세율 조정 한도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될 수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은 현재 최대 37%인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를 최대 55%까지 확대할 수 있다. 만약 유류세가 55% 인하될 때 리터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내려간다.

 

다만 현재 유가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며 안정화를 되찾아 가는 추세를 보여 유류세 55% 확대 방안은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6월 말 배럴당 11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최근 90달러 선으로 하락했다. 경기지역 휘발유 가격 역시 7일 기준 리터당 1851.20원에 판매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 37%까지 확대된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55% 확대는 재정 여건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며 시행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유류세 37% 인하를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세수 감소 폭이 8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류세가 50% 인하된다면, 시행 1년 세수는 15조원 감소하게 된다.

 

이에 국회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획재정부가 국제유가, 물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을 조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50% 인하는)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