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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에서 ‘중국산을 국내산 표기’…경기도 특사경, 불법 행위 업소 15곳 적발

관광지 등에 위치한 유명 맛집, 휴게소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수사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행위 등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나 식품접객업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9일 도는 특사경이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 총 15건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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