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신규 업체선정 수요가 없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내린 행정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결이 나왔다.
9일 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A씨의 청구를 수용했다.
A씨는 올해 1월 B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다.
이에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계획이 없다며 A씨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3월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B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돼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행심위는 B시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이유를 밝혔다.
최현정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재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 검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