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특위) 한충재 위원장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수도이전반대 특위 위원장으로서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70%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수도이전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 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없이 도민의 역량을 결집,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도에 공식 요청한 수도이전 반대활동의 예산지원과 관련, 한 위원장은 “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에 따라 이전반대 운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한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