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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9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동두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행전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 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내 물건 적재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신고는 위반 장소,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계속해서 주차한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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