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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심문 종료…李-與 팽팽한 신경전

李 “최고위 사퇴는 의도적 결론 내기 위한 행위”
與 “당 대표 임기 다할 수 없다면 비상상황 맞아”
법원, 이르면 17일 밤 결론…추가 심문 가능성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반발하며 법원에 낸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7일 법정에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걸고 넘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이날 당이 비대위 체제 수립 이유로 들었던 ‘비상상황’ 해당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당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의 권한을 다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상상황이 맞는다”며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 5명이 사퇴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대표 측은 “직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 결과는 그 사안이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며 “이런 행위들은 내용상으로 당헌에 있는 비상상황, 그리고 최고위의 기능상실이라는 의도한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임의적, 기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에 의해 사퇴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 다시 출석해서 내린 최고위 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이지 의사만 밝혔다고 법률상 사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일에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린 전국위원회가 유튜브로 진행된 점과 표결이 자동응답전화(ARS)로 이뤄지는 것을 지적하며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었고 토론권도 전혀 보장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후보자 지명도 똑같은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추가 심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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