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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전문 인력 확충돼야”…교육청·학교 ‘중대재해처벌’ 피하려 교직원에 ‘시설물 안전 관리’ 떠넘기기

전기‧소방‧석면 등 시설 안전, 일반 교직원 담당
구조조정으로 도내 학교 절반 시설관리직 부재
안전사고 위험 대비 위해 전문 인력 충원 필요
도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업무 방안 조율할 것”

 

#사례1. 도내 1117곳 학교에는 여전히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아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일반 교직원이 석면제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례2. 수원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본래 담당하고 있는 급식 업무에 과로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까지 담당하게돼 업무과중으로 휴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안전관리 점검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2460곳에 배치된 시설관리직은 1200여 명에 불과하다. 도내 절반에 달하는 학교에는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없는 셈이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에 적용돼 매달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교직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설관리직 정원감축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는 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주무관 376명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무관 한 명당 3~4곳 학교의 안전관리 전체를 담당해 사실상 해당학교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학교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원시의 한 중학교 행정직 교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가 미흡하면 학교장이 처벌받아 학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들이 안전관리를 담당해 더 큰 중대재해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주기적으로 도교육청을 방문해 외부전문인력 위탁과 1학교 1시설관리직 배치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허원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영양교육위원장은 “전기, 소방, 석면 등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안전을 교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교직원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향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사항은 없다”며 “최근 폭우로 44곳의 학교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 안전관리 인력이 충원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이에 따라 급식실 안전관리를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등 교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비교적 최근에 학교에 적용됐고 시설관리직도 부족해 학교 입장에서 안전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학교와 계속 소통하며 안전관리 업무 방안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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