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경제성 확보 문제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당초 용역 준공 시점은 7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이 용역 결과는 지난 1월 김경협(민주·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 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인선 지하화는 2008년부터 대선·총선·지선 후보들의 단골공약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 역시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인선 지하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낮은 비용대비편익값(B/C) 때문이다.
2016년 부천시가 실시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0.55, 2016년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0.5, 2020년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0.43 수준이었다. BC값은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결국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다른 수익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상부공간 개발이익금을 사업비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주택·상업·공공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치권은 연내 제정이 목표지만 우선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 차원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시는 경인선 지하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6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조성표 건설교통국장은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1개역, 27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1개역, 14㎞ 구간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