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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남양주시는 지역화폐인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유흥·단란주점, 퇴폐업소와 편법 거래나 차별 거래 등 불법 사용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그동안 가맹업소가 소액 결제의 경우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이 제한되는 업소가 단말기를 차용해 편법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해 등록 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운영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사랑상품권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앱·홈페이지) 또는 전화(소상공인과 ☎031-590-8731, 8623, 민원콜센터 ☎031-590-2114, 827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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