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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사 ‘불륜’ 묵인…“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이유

수원 관내 고등학교 동료 교사끼리 불륜 행각
도교육청,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이유로 묵인
학교, 사건 무마 위해 해당 교사 휴직 권고
“양심 저버린 교사, 학생 교육할 자질 없어”

 

“교육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 놓고, 학교는 조용히 묻으려 했다.”

 

최근 수원시 모 고등학교 두 교사의 불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찾은 이명현(가명‧39) 씨는 감사실 직원에게 진정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

 

22일 경기신문에 해당 사실을 제보한 이 씨는 자신의 매형 A 씨가 최근 가정을 버리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 B 씨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도교육청과 학교에 알렸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관실 직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징계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심지어 해당 학교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A 씨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현재 A 씨는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 중이며 B 씨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영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유·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같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두 교사는 업무용 메신저를 활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친분을 쌓았고 이후 지난 4월 오후 5시 수원시 인계동의 한 술집 단독룸에서 6시간 동안 술자리를 갖고 이후 노래방을 방문했다”면서 “각자의 귀가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대학로에서 로맨스 연극을 시청한 후 인근 술집을 방문해 3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이후 서로 꽃다발과 손편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비난했다.

 

A 씨는 11살·7살 자녀가 있고, B 씨도 10살 자녀가 있다. 현재 A 씨의 배우자는 이 씨와 함께 두 교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또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로 도교육청에 두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씨는 “A 씨의 불륜 행각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며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불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판 판결문과 같은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사는 교육 지도자로서 직업윤리와 책임을 갖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양심을 저버린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자질이 없다”고 일갈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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