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 놓고, 학교는 조용히 묻으려 했다.”
최근 수원시 모 고등학교 두 교사의 불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찾은 이명현(가명‧39) 씨는 감사실 직원에게 진정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
22일 경기신문에 해당 사실을 제보한 이 씨는 자신의 매형 A 씨가 최근 가정을 버리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 B 씨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도교육청과 학교에 알렸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관실 직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징계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심지어 해당 학교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A 씨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현재 A 씨는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 중이며 B 씨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영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유·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같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두 교사는 업무용 메신저를 활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친분을 쌓았고 이후 지난 4월 오후 5시 수원시 인계동의 한 술집 단독룸에서 6시간 동안 술자리를 갖고 이후 노래방을 방문했다”면서 “각자의 귀가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대학로에서 로맨스 연극을 시청한 후 인근 술집을 방문해 3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이후 서로 꽃다발과 손편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비난했다.
A 씨는 11살·7살 자녀가 있고, B 씨도 10살 자녀가 있다. 현재 A 씨의 배우자는 이 씨와 함께 두 교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또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로 도교육청에 두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씨는 “A 씨의 불륜 행각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며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불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판 판결문과 같은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사는 교육 지도자로서 직업윤리와 책임을 갖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양심을 저버린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자질이 없다”고 일갈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