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지속적인 소음공해 요인으로 지적받는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지난 22일 실시했다.
이에 양주경찰서는 양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이륜차 불법 개조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19시부터 2시간 동안 이륜차·불법튜닝으로 인한 광음으로 교통 생활 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신고 다발 지역 중 단속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했다.
특히, 이날 단속으로 불법튜닝 6건, 안전기준위반 19건, 등록번호판 위반 등 총 26건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4조, 제50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주경찰서 신동곤 서장은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자 거리를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인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이라며,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