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23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내달 1일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일간지 및 방송사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방안 및 현안을 공유했다.
공단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을 한 데 이어 9월 1일 부과체계 2단계가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직장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임을 덧붙였다.
개편되는 주 내용은 주택·토지 등 재산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65%)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 6000원 인하된다.
그간 상이하게 부과되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1만 9500원으로 일원화되며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돼 월 평균 보험료가 5만원 가량 늘어난다.
또한,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을 반영해 현행을 유지하되, 소득요건은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해 27만 3000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감액할 예정이다.
서명철 본부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확한 정보 전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