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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인천경기본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현안 공유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저소득 지역 가입자 부담 줄이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 높여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23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내달 1일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일간지 및 방송사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방안 및 현안을 공유했다.

 

공단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을 한 데 이어 9월 1일 부과체계 2단계가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직장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임을 덧붙였다.

 

개편되는 주 내용은 주택·토지 등 재산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65%)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 6000원 인하된다.

 

그간 상이하게 부과되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1만 9500원으로 일원화되며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돼 월 평균 보험료가 5만원 가량 늘어난다. 

 

또한,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을 반영해 현행을 유지하되, 소득요건은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해 27만 3000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감액할 예정이다.

 

서명철 본부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확한 정보 전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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