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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옭아매는 족쇄" 발끈

"경찰 옭아매려는 족쇄인가"
법무부가 지난 14일 약식명령 사건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을 검찰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도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역행하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법무부와 일선 경찰관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검찰 수사인력을 강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사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집중 투입하고, 경미한 사건은 수사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검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게 한다는 내용의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직무대리가 맡는 사건으로는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 및 고소.고발사건 ▲혐의없음 의견을 제외한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해당된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이 제정안이 검찰 일반직원에게까지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지휘권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움직임에 역행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모 경찰관은 "이번 제정안은 한 마디로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찰 일반직에 검사와 똑같은 수사지휘권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를 묵살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외근반 한 형사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칠 때마다 자질론을 문제삼던 검찰이 검찰 일반직원들의 수사경험과 능력은 그렇게 높이 사느냐"며 "결국 경찰을 옭아매려는 노예제밖에 안된다"고 따졌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경찰관련 홈페이지에는 검사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한 항의의 글이 100~200건씩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장모 경찰관은 "검사가 작성해야 할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반직원이 작성하도록 하고 검사는 서명날인만 해 온 관행에 대해 일반 직원들의 불만이 높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등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경찰이 집단적으로 나서 이 제정안을 막자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어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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