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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부, 추석 물량 급증에 종사자 보호책 ‘택배 특별관리기간’ 마련
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약 6000명) 투입·사전 주문 독려

 

추석 성수기 원활한 택배 배송을 위해 한 달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운영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추석 동안 원활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시(7월 평균) 대비 약 18~28%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 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택배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 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간선 차량에 1411명, 임시기사 947명, 상하차 인력 1592명, 배송 보조 인력 1255명 등이다.

 

또한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 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9월 8일부터 12일까지)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도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구현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듯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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