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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 다양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이 응시생 편의에 맞춰 다양해진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주한 외국인들을 위해 다음달 말부터 문항이 영어로 된 필기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내년 중으로 주한 일본인과 중국인을 위해 문항이 일본어, 중국어로 된 필기시험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 종이 문제지 대신 컴퓨터 화면의 문제에 답안을 기재하는 PC필기시험을 도입, 오는 12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험의 경우 개별적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해경은 우선 서울시험장에 조종면허 필기시험용 PC 5대를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대상을 전국 14개 시험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과 문맹인들을 위해 다음달부터 구술 필기시험을 실시, 전문성우가 문제를 읽어주는 시험용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시키고 레저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응시생 편의에 맞는 시험 방식을 계속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상레저법에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시에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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