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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새출발기금', 시작부터 삐걱대나

당초 채무 한도 30억원→15억원 축소 등 일부 내용 변경
고금리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일반인과 금리 차이 형평성 차이 논란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상권 및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시행을 앞두고 당초보다 줄어든 지원금 때문에 논란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19 대응,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잠정)이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켰던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 변동됐지만 기존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추가 혼란을 만들었다.

 

성실세납자의 경우 정부에서 가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감면율이 최고 90%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권은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10~50% 수준으로 축소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금 감면 대상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하고 채무 조정 한도를 조정하는 것에 그쳤다.

 

원리금 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 국한하고, 보유 자산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원금 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15억 원에 이르는 채무 한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는 "기존 제도와 형평성 및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채무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보증채무에 대한 부담에는 "부실 차주뿐 아니라, 부실 우려 차주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직접 매입해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새롭게 고안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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