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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근수 의원,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내용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했다.

 

김지훈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의 지역상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도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50만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한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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