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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영유아 보육 차별 반드시 개선할 것”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정책토론회 개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후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어린이집 관계자 500여 명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은 “영유아 보육 과정에서 시설에 따라 교육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시설에 따라 급‧간식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치원은 교육비와 별도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시설에 따라 1인당 급‧간식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론회는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장은미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또 임미령 사회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유진 경기 기쁜어린이집 원장, 이혜진 대구 늘푸른어린이집 원장,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한 박광온 의원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원장, 신현영‧김상훈‧강대식‧김숭수‧임병헌 의원,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전국 어린이집 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동등한 보육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정춘숙 보복위원장도 “보복위 차원에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설에 따라 교육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토론회에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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