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가을 관광철을 맞아 단풍관광이나 체육대회 등을 빙자한 금품찬조 등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특별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치단체장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관광, 지역축제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행사주최자들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단속기준 등을 안내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과태료 50배 부과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