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 추진중인 ‘수도권대중교통조합(MTA)’과 관련해 재원확보 방안으로 대중교통세의 신설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중교통세를 도입할 경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정성을 두고 불거질 논란과 부과대상인 기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실제 도입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교통관련 간부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에서 (가칭)수도권대중교통조합 설립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조합의 운영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 결과 조합의 사무는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및 시도별 교통정비중기계획과 연계, 대중교통 요금기준 및 환승할인,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정책 등 수도권 대중교통정책의 협의와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조합의 사무범위와 관련해 이같은 협의?조정 역할에 추가로 ▲환승시설(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등),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계획과 건설, 운영 등을 직접 수행 ▲모든 기능을 직접 수행하되 다만 BRT는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 ▲환승시설 및 BRT 계획의 사무만 수행하고 건설 및 운영 등에 대해 각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등의 3가지 안을 협의했다.
조합의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각 시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일정비율을 조합 재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환승센터내 점포임대 등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BRT 운영시 운송수입 및 광고유치 등을 통한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대도시권내의 10인 이상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한해 부과징수하는 ‘대중교통세’의 신설도 적극 검토, 향후 입법과정뿐만 아니라 업계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중교통세는 서울 등 대도시권내 사업체 종사자를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수혜자로 보고 일정기준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한해 징수되는 금액은 대략 7천억-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변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합이 발족되기까지 몇차례 협의를 더 거쳐야 세부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 당사자인 서울시 및 인천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정원을 30명으로 가정할 때 조합설립 및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를 약 22억원 정도로 추정, 조합회의 구성비율(서울:경기:인천=5:5:3)에 적용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8억4천만원, 인천시는 약 5억2천만원의 분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