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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지원금 사용 놓고 인천시-공사 갈등

목적 외 사용 논란에 사전심의 추진…인천시 반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집행기관인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운영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상정한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운용 규정안'이 인천시 반대로 보류됐다.

 

규정안은 지원금의 용도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만 한정하고 이외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공사 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지원금을 조성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매립지공사가 인천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됐다.

 

이 기금은 수도권매립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센터·체육관·공원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민선 7기 인천시가 지원금을 조성 목적과 달리 인천 자체 매립지 토지 매입에 사용했다며 지난달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지원금이 시책 홍보비 등 목적 외 사업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규정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가 참여하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원금의 예산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이 각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귀속돼 있어 운용 규정안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공사가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른 인천시 지원금 운용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공사에 해당 안건을 철회하라고 요청했지만 운영위에 상정했고, 이에 공식 안건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명시된 인천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예산 편성·의결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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