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제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많은 안건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최근 발생한 초강력 태풍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대응이란 없다”라며,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는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