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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227개 행정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또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어간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와 관련된 법률 49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한다.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이양을 결정한 1090개 사무 가운데 이양이 끝난 456개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법개정이 필요한 사무를 모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 변경,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제한 및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는 앞으로 국가가 아닌 시.도가 맡게 된다.
또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이.미용사의 면허사무 등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그 대신 초.중학교는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고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교육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원칙적으로 학생생활기록과 신체검사 자료를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을 `대덕 R&D(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안'과 소방직공무원이 소방방재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소방총감(1급) 위에 소방원감(차관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안'도 각각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또 중앙행정기관이 실.국 아래 보조기관에 대해선 '과(課)' 대신 '팀' 등 다른 명칭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조직설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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