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공동주택을 부적정 관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했다.
53곳 중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기획 감사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감사 결과 총 701건을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3년간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하다가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000여만 원을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교체‧보수 등을 하면 그 실적을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을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고,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도는 사용계획서 의결 시점이 입찰공고 후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할 때 등록 의무기한을 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별도 등록 기한이 없어 관리주체가 실적을 등록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등록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제도 의무화’도 강조했다.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자체 감사 품질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