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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투자금 360억원 가로채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수 천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한뒤 수 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S종합식품 대표 장모(43.경남 창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각 지역 지사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장씨로부터 수당을 받은 모집책 정모(59.수원시 팔달구)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박모(45.여.인천시 부평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월 경북 청송군에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하면 주5회 배당금을 지급, 4개월안으로 원금포함 1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김모(40)씨로 부터 660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천336차례에 걸쳐 360억여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다.
모집책 정씨 등은 수원과 서울, 인천, 충북지역 지사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대가로 장씨로부터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주변 사람들을 지사장으로 끌어들인 뒤 인터넷과 입소문 등을 통해 불과 1년만에 전국 100여개 지사에서 수 천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전국적으로 8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100여개 지사장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금융행위도 할 수 없다"며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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