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인사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지방공무원 인사 때마다 불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인사(전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광주‧하남, 부천, 성남, 용인, 이천, 평택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인사규정에 임지지정 순위, 전보우대 규정, 교육지원청 전입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 고양,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수원, 연천, 의정부 등은 명시된 내용이 없고, 광명, 양평 등은 인사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구리‧남양주, 시흥, 안산, 안성, 안양‧과천, 여주, 파주, 포천, 화성‧오산 등은 인사규정에 일부만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교육지원청 마다 인사규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인사권자인 교육장의 재량으로 인사가 진행되면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 공무원은 “30년간 근무하며 1순위로 지원한 근무지로 단 한 번도 배치 받은 적이 없다”면서 “공평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노조 측은 각 교육지원청은 인사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나서 교육지원청의 인사규정을 통합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노조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불평등한 인사 방지를 위해 전보 기준을 통일한 인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교육지원청의 평등한 인사 단행으로 공무원들은 차별받지 않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의 인사규정 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인사규정은 각 교육지원청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속한 교육지원청은 25개로 그 수가 많고 지역마다 특성도 달라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