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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했는데…은행들 여전히 영업시간 ‘단축’ 운영

시중은행 100%·저축은행 78% 단축 영업시간 유지 정상화 복귀 은행 '0곳'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 합의 이뤄져야…“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 있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도 시중 은행권이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해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17곳)과 저축은행(79곳)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 중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에 돌입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곳 중 83%인 67곳은 단축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은 79곳 중 82%인 65곳이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2021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 축소 관련해서는 개별 은행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조와 사용자협의회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동조합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당시 2.5단계에서 근무 시간 합의를 진행했는데, 실내 마스크 제한 조치 해제 시 2022년 산별교섭에서 재논의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아직 실내 마스크 제한 조치가 해제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해제 검토와 발맞춰 사측에서 실질적인 대표단 교섭이 마련되면 전반적인 근무 형태, 점포 형태 변화에 대한 근무 시간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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