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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 등 경기 5곳,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동두천·양주·안성·평택 등 경기 외곽 지역 해제
서울·수도권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유지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 외곽 5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21일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부동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장(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수도권은 대체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 감안돼 규제지역을 유지했다.

 

또한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따라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지방은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규제 지역 해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경기 지역은 접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가 해제됐으며,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으로 투기 과열 지구가 우선 해제됐다.

 

경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곳은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이며 인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된 한편 인천 서·남동·연수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 외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전면 해제됐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발생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심화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해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모니터링어(monitoring) → 점검, 조사, 검토, 관찰, 감시


(원문)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쳐 쓴 문장)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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