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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흡연, 국가유공자 불인정은 부당

인천지방법원 행정 2단독(마은혁 판사)은 27일 군복무 중 구강암에 걸린 김모(53)씨가 "30년 동안 흡연했다는 이유로 구강암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 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86년부터 탄약관리업무를 해오면서 P.C.P(Phenta Chlore Phenol)와 P.C.P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장기간 접촉. 흡입했던 점 등으로 미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의 오랜 군복무는 구강암 발병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판사는 또 "비록 원고가 30년 동안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운 것은 사실이나 1998년도 이후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흡연이 구강암 발생의 한 원인은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1973년부터 탄약대대에서 군복무를 해온 김씨는 2001년 8월 국군수도병원에서 구강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의병 전역한 뒤 인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구강암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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