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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시장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오는 31일까지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진행해 총 29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시장은 500여 개의 점포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구는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통해 중앙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영복 처인구 도시미관과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도 야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앙시장은 용인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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