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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3년 생활임금 1만 770원 결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150원 높아

 

양주시 생활임금이 현행 최저임금 9620원보다 1150원이 높은 10,7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23년도 양주시 생활임금을 10,770원으로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양주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법정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2년 생활임금 10,25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이다.

 

2023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적용되며 민간 확산을 위해 민간이전 사업 추진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 3,1%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인상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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