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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실시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집중단속 예고…업소는 500만 원, 위반자는 10만 원 과태료

동두천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단속기간을 맞이하여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합동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 단속 관계 공무원, 금연 지도원,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2인1조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흡연 위반이 빈번한 일반음식점, 복합용도건축물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전철역 출입구 등이며 특히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 등은 청소년유해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구역 안내 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는 현장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시정명령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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