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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택시업계 “요금 인상으로 기사들 입장만 난감”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전액관리제’ 개선 필요
기본요금 인상에도 법인 기사들 불법 ‘사납금’ 부담 커…정부 차원 규제 요구

 

“택시 요금 인상으로 기사 입장만 난처해졌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현장 반응이 냉랭하다.

 

더욱이 기사들의 이탈을 부른 구조적 문제는 놔둔 채 호출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만 높였단 지적도 나온다. 11일 경기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수원에서 법인 택시를 모는 김형덕(58세·가명) 씨는 기본요금 인상 소식에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택시를 시작한 2018년보다 현재 수입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처음 택시를 시작했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처음 기사 일을 시작했을 때 열심히 하면 400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권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입한 ‘전액관리제’를 시작으로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고 푸념했다.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 도입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으로,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법인)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정책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고용과 임금 안정 등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전액관리제가 도입되기 전 법인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 11~12만 원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김 씨가 가져갈 수 있었지만,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서 기본 급여를 60만 원에서 170~18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기본료 인상과 퇴직금 명목으로 사납금이 올라가게 됐고,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전체 수익의 40%가량을 차지하게 됐다.

 

용인에서 법인 택시를 모는 박병모(49세·가명) 씨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봤자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전체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게 되니 지금은 300만 원도 채 벌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는 최근 국토부에서 도입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당장 이달부터 수도권 심야 택시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연말 서울 심야 택시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지면 심야시간대 택시 기본요금이 호출료를 포함해 최대 1만 원을 넘긴다.


박 씨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에게 불만을 얘기하는 승객이 간간히 있지만 개인택시 기사가 아닌 법인 기사들은 사납금에 수익 증감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납금제 운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편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실제 전액관리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전액관리제 도입 이후 사납금제보다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씨는 “개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금이 없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분을 수익으로 돌릴 수 있지만, 나와 같이 법인에 소속된 기사들은 법인 측에서 사납금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기사에게 남는 추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 요금 인상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택시 대란과 업계를 떠난 기사들의 발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측의 사납금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법인 택시 관계자는 “(사납금은) 예전부터 시행해 왔고, 행정적으로 제재받지 않아 (편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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