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실제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주소지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여주시의 정책 수립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로 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