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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선택과목 순서 바꿔 풀면 ‘0점’...부정행위 방지하려면?

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여 앞둔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208건이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44건), ‘시험 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23건)’ 등이었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지난해 수능부터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먼저 필수 영역인 한국사 시험을 치르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야 하는데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과목 답란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해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식 시계 등이 있다.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과 감독관의 매 교시 철저한 신분확인을 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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