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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

행자부의 불합리한 지방직 공무원 정원 산정방식으로 경기도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정원 산정시 주요지표들이 미반영되면서 도 공무원의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서울 등에 비해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도입을 검토중인 ‘총액인건비 제도’ 역시 표준정원 산정방식이 동일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직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관리의 개선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6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이듬해인 2007년 전국 지자체에 적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 적정공무원 수를 산정해 상한선을 규정해주는 것으로 인건비 총액이 정해지면 지자체가 그 범위내에서 조직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의 표준정원 산정시 지자체별 인허가 건수나 기업체수, 자도차등록대수, 택지개발 면적 등 지자체 산업 규모 및 특성 등 주요 지표들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지표의 미반영으로 인해 경기도는 공무원의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서울이나 인천 등 타 시도에 비해 많게는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표준정원 산정방식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현재 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2천391명으로 같은 기간 도내 총인구 1천21만명으로 집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4천2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1천명과 부산 905명, 인천 855명에 비해 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수가 4-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총액인거비 규모 산정기준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일정 비율을 지정하는 방식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5%를 인건비 비율로 산정해 줄 것으로 행자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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