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재?보궐선거를 앞둔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을 상대로 다과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양덕양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모(56)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또 선거구 주민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켜 개소식에 동원하고 다과를 제공받게 한 혐의(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등)로 손모(48?여)씨를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손씨 등 선거구민 70여명을 불러 모으고 27만여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도 선관위는 10?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총 9건을 적발, 1건 고발, 경고 3건, 주의조치 5건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